AGB

패키지 여행에 대한 다음 일반 여행 조건은 유효하게 합의된 경우 여행자와 여행사인 Frobeen Touristik GmbH 간에 체결된 패키지 여행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 651a to y BGB(민법) 및 EGBGB(BGB 도입법) 250조 및 252조의 법률 조항을 보완하고 작성합니다. 여행자가 패키지 여행을 예약하지 않은 경우 일반 여행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예: § 651w BGB에 따라 연결된 여행 서비스). 여행자는 이에 대해 다르게 알릴 수 있습니다.

1. 패키지 여행 계약의 체결

1.1. 다음은 여행사를 통하거나 여행사에 직접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모든 예약 채널에 적용됩니다.

• 여행사가 제공하는 제안의 근거는 여행 설명 및 각 여행에 대한 여행사가 제공하는 추가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예약 시 여행자에게 제공됩니다.
• 여행사의 여행 확인서 내용이 예약 내용과 다른 경우 여행사는 10일 동안 새로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행사가 새로운 제안과 관련하여 변경 사항을 지적하고 계약 전 정보 의무를 이행했으며 여행자가 약속 기간 내에 명시적 선언을 통해 또는 묵시적으로 여행 가격에 대한 보증금을 지불함으로써 여행사에 수락을 선언한 경우 이 새로운 제안을 기반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 여행 서비스의 필수 특성, 여행 가격 및 모든 추가 비용, 결제 방법, 최소 참여 인원 및 취소 수수료(제250조 3항 1호, 3호에서 5호 EGBGB에 의거)에 대해 주최자가 사전에 제공한 계약 전 정보는 여행자와 여행사 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만 패키지 여행 계약의 일부가 아닙니다.

여행자는 명시적이고 별도의 선언을 통해 이 의무를 수락한 경우 자신이 예약한 동료 여행자의 모든 계약상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1.2. 구두, 전화, 서면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예약 외에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여행자는 예약(여행 등록)과 함께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여행사에 구속력 있는 제안을 합니다.
• 계약은 여행사가 여행 확인서를 수령하면 체결됩니다. 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 직후 여행사는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내구성 있는 매체에 대한 여행 확인서를 여행자에게 보냅니다. 이를 통해 여행자는 예를 들어 종이나 이메일을 통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액세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행 확인서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계약이 두 계약 당사자 또는 사업장 외부에서 동시에 물리적으로 체결된 경우 Art. 250 § 6 Para. 1 Sentence 2 EGBGB에 따라 종이 형식의 여행 확인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3. 전자 상거래(예: 인터넷 앱, 텔레미디어) 예약 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전자 예약 프로세스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여행자에게 설명됩니다.
• 여행자는 자신의 항목을 수정하고 전체 예약 양식을 삭제하거나 재설정할 수 있는 해당 수정 옵션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전자 예약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는 계약 언어가 지정됩니다.
• 투어 운영자가 계약서 텍스트를 저장한 경우 여행자에게 이에 대해 알리고 나중에 계약서 텍스트를 불러올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여행자는 "지불 의무가 있는 예약" 또는 "지불 의무가 있는 주문" 버튼을 클릭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사용하여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여행사에 구속력 있는 제안을 합니다.
• 여행자는 여행 등록 접수에 대한 전자 확인서를 즉시 받게 됩니다.
• 버튼을 눌러 여행등록을 전송하는 것은 여행자의 패키지 여행계약 체결 주장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 계약은 여행자가 여행사로부터 영구적인 데이터 매체에 작성된 여행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만 체결됩니다. "지불의무가 있는 예약" 버튼을 누르거나 이에 상응하는 여행 확인서를 화면에 직접 표시함으로써 여행 확인서가 즉시 발급되는 경우, 패키지 여행 계약은 이 여행 확인서의 표시로 체결됩니다. 이 경우 여행자에게 영구적인 데이터 매체에 예약을 저장하고 여행 확인서를 인쇄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된다면 예약 수령에 대한 임시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패키지 여행 계약의 구속력은 여행자가 실제로 저장 또는 인쇄를 위해 이 옵션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1.4. 여행사는 § 312a 및 § 7c BGB에 따른 패키지 여행 계약에 대한 법률 규정(§§ 312 Abs. 2, 1g Abs. 9 Satz 651, Nr. 651 BGB)에 따라 원거리 판매(편지, 카탈로그, 전화 통화,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단문 SMS, 라디오, 텔레미디어 및 온라인 서비스)로 체결된 여행 계약에 대해 철회권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 그러나 법적 철회 및 해지 권리, 특히 § 651h BGB에 따른 철회 권리만 있습니다. 그러나 § 651a BGB에 따른 여행 서비스 계약이 사업장 외부에서 체결된 경우 계약 체결의 근거가 되는 구두 협상이 소비자로서 여행자의 이전 주문에 따라 수행되지 않는 한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철회권이 없습니다(§§ 312g Para. 2 Sentence 1, No. 9, Sentence 2 with § 320 BGB).

2. 지불

2.1. 여행사와 여행사는 효과적인 고객 금전 보호 계약이 있고 여행자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강조된 방식으로 고객 금전 보험 회사의 이름과 연락처 세부 정보가 포함된 보안 인증서를 제공한 경우에만 패키지 여행이 끝나기 전에 여행 가격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거나 수락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보증서 수령 시 여행 대금의 20%를 보증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잔금은 일반적으로 여행 시작 14일 전까지 지불해야 하며 보안 인증서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2.2. 여행자가 합의된 만기일에 계약금 및/또는 여행 대금의 최종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 여행사는 계약상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의지와 능력이 있고 법적 정보 의무를 이행했으며 여행자에게 법적 또는 계약적 유보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는 기한이 있는 알림 후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철회하고 섹션 5.1에 따라 여행자에게 취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6까지. 충전.

3. 출발 전 서비스 변경

3.1. 패키지 여행 계약의 합의된 내용과 여행 서비스의 본질적인 특성의 편차는 계약 체결 후 필요하고 투어 운영자가 악의로 야기하지 않았으며 변경 사항이 중요하지 않고 여행의 전반적인 설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여행 시작 전에 투어 운영자에게 허용됩니다.

3.2. 여행사는 서비스 변경 사유를 알게 된 즉시 이메일, SMS 또는 팩스와 같은 내구성 있는 매체를 통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여행자에게 서비스 변경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3.3. 여행 서비스의 필수 기능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패키지 여행 계약의 일부가 된 여행자의 특별 요구 사항에서 벗어난 경우 여행자는 변경 사항을 통지함과 동시에 여행사가 설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변경 사항을 수락하거나 무료로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철회하거나 여행사가 그러한 여행을 제안한 경우 대체 여행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여행사의 커뮤니케이션에 반응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여행사에 반응하는 경우 계약 변경에 동의하거나 대체 여행 참여를 요청하거나(제공된 경우) 무료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여행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통지된 변경 사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 다음 여행자는 섹션 3.2에 따른 선언에서 이를 알립니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3.4. 변경된 서비스에 결함이 있는 한 모든 보증 청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행사가 변경된 여행 또는 동등한 품질의 대체 여행을 구현하는 데 더 적은 비용을 사용한 경우 § 651m 단락 2 BGB에 따라 여행자에게 차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4. 계약체결 후 가격변동

4.1. 여행사는 여행 가격의 인상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가격 인상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경우 여행 가격의 최대 8%까지 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높은 연료 또는 기타 에너지원 비용으로 인한 인력 수송 비용의 증가,
• 합의된 여행 서비스에 대한 세금 및 기타 요금 인상(예: 관광세, 항만 또는 공항 이용료)
• 해당 패키지에 적용되는 환율 변경.

이를 바탕으로 합의 및 변경된 여행가격(차액)의 변동은 여행자 수에 따라 계산되어 인당 환산되며 그에 비례하여 여행가격이 증가합니다. 여행사가 여행 시작 20일 전까지 이메일, 팩스, SMS, 서면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이유 및 산정 방법을 여행자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리지 않으면 가격 인상은 효력이 없습니다.

4.2. 4.1절에 따른 경우. 여행 가격의 8% 예약 가격 인상, 여행사는 일방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 651g BGB의 좁은 조건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행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가격 인상을 제안할 수 있으며 여행자가 § 651g BGB 조항에 따라 여행사가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수락하거나 여행 계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3. 여행자는 섹션 4.1에 명시된 조건과 한도 내에서 여행 가격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여행 시작 전에 언급된 가격, 요금 또는 환율을 변경하여 여행사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향후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경우 여행사는 초과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여행사는 추가 환급 금액에서 실제로 발생한 행정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발생한 관리 비용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5. 여행개시전 여행자의 철회/취소비용/대체여행자/여행자의 변경요청

5.1.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 언제든지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여행사에 설명해야 합니다.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예약한 경우 여행사에 취소 신고도 가능합니다. 여행자는 내구성 있는 매체에 철회를 선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5.2. 여행자가 여행 시작 전에 철회하면 여행사는 여행 대금에 대한 권리를 잃습니다. 대신 여행사는 취소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목적지 또는 그 인근 지역에서 패키지 여행의 진행 또는 목적지까지의 인원 수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의 통제를 벗어나고 모든 합당한 예방 조치를 취했더라도 그 결과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 상황은 불가피하고 예외적입니다.

5.3. 보상 금액은 여행 가격에서 여행사가 절약한 비용과 여행 서비스의 다른 사용을 통해 얻은 비용을 뺀 값으로 결정됩니다. 보상 금액은 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여행사가 정당화해야 합니다. 여행사는 취소 신고와 여행 시작 사이의 기간과 여행사의 예상 비용 절감 및 여행 서비스의 다른 사용을 통해 예상되는 구매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보상 균일 요금을 설정합니다. 보상은 철회 선언을 받은 시간에 따라 다음 취소 척도로 계산됩니다.

전세기 또는 정기 항공사를 이용한 항공 여행:
예약일부터 여행시작 30일전까지 : 여행요금의 40%
출발일 29일 전부터 ~ 22일 이내 : 여행요금의 80%
출발일 21일 전부터 ~ 15일 이내 : 여행요금의 85%
출발일 14일 전부터 ~ 8일 이내 : 여행요금의 87%
출발일 7일 전부터 ~ 4일 이내 : 여행요금의 90%
출발 4일전 ~ 출발 1일전 : 여행요금의 90%
출발 당일: 여행 대금의 95%.

갈라파고스 제도 또는 산 블라스 제도로의 항해와 같은 선박 공유 항해:
예약일부터 여행시작 60일전까지 : 여행요금의 50%
출발일 59일 전부터 ~ 40일 이내 : 여행요금의 85%
출발일 39일 전부터 ~ 30일 이내 : 여행요금의 90%
출발일 29일전부터 : 여행요금의 95%

5.4. 어떤 경우든 여행자는 여행사가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보상이 자신이 요청한 보상 균일 요금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증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5.5. 여행사는 위의 보상 균일 요금 대신 개별적으로 계산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절약된 비용과 여행 서비스의 다른 사용을 통해 획득한 비용을 고려하여 요청된 보상을 구체적으로 정량화하고 정당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5.6. 여행사가 취소로 인해 여행 대금을 환불해야 하는 경우 즉시 지불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 선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5.7. § 651e BGB에 따라 제7자가 대신 패키지 여행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체결한다는 내구성 있는 매체에 대한 통지를 통해 여행사에 요구할 여행자의 법적 권리는 위 계약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여행 시작 XNUMX일 전까지 여행사가 접수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적시에 이루어집니다.

5.8. 여행자는 계약 체결 후 여행 날짜, 여행 목적지, 출발지, 숙박 시설 또는 운송 수단(재예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50조 3항 EGBGB에 따라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사전 계약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예약은 무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재예약이 이루어지면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재예약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여행 시작 90일 전까지: 여행자 100,00인당 €XNUMX
– 여행 시작 45일 전까지: 여행자 200,00인당 €XNUMX
– 여행 시작 32일 전까지: 여행자당 €300,00.

이러한 재예약은 출발 32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여행 시작 31일 전부터 여행자의 재예약 요청은 제5.1조에 따라 여행계약을 해지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5.6까지. 거기에 준하는 조건으로 동시 신규등록을 실시한다. 적은 비용만 발생하는 재예약 요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리, 취소 및 재예약 수수료는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6. 행동 관련 사유로 인한 종료

여행사는 여행자가 여행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장을 초래하거나 즉시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계약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여행사는 예고 없이 패키지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 여행사의 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사가 취소하면 여행 가격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그러나 그는 서비스 제공자가 그에게 인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미사용 서비스의 다른 사용으로부터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절감된 비용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7. 여행자의 협조 의무

7.1. 하자에 대한 통지/구제요청
여행에 하자가 없는 여행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여행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과실 보고 누락으로 인해 상황을 시정할 수 없는 한, 여행자는 섹션 651m BGB에 따른 할인 청구 또는 섹션 651n BGB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행자는 결함 통지를 현장에서 여행사 대표에게 즉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여행사 대표가 현장에 없고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 모든 여행 결함은 여행사가 제공한 연락처 주소로 여행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행 확인서는 여행사 대표 또는 현장 연락처에 대한 접근성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패키지 여행을 예약한 여행사에 결함 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여행사 대표에게 상황을 시정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나 그는 청구를 인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7.2. 종료 전 기한
여행자가 § 651i BGB 2항에 설명된 유형의 여행 결함으로 인해 패키지 여행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651l BGB에 따라 중대한 경우 여행사에게 상황을 시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여행사가 상황 해결을 거부하거나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3. 항공 여행 중 수하물 손상 및 수하물 지연; 등록 마감일

• 여행자는 항공 교통 규정에 따라 수하물 손상 및 항공 여행 지연이 현장에서 즉시 손상 보고서("PIR")를 통해 책임 항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을 알립니다. 항공사 및 여행사는 청구 양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제 협약에 따라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 파손의 경우 수하물 인도 후 7일 이내, 수하물 지연의 경우 21일 이내 파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하물의 분실, 파손, 오배송/지연 등의 경우 여행사, 그의 대리인 또는 그의 연락처 또는 여행사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행자가 위의 기한 내에 항공사 손상 보고서("PIR")를 제출하는 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7.4. 여행 서류
여행자는 여행사가 지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여행서류(항공권, 호텔 바우처 등)를 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 또는 패키지 여행을 예약한 여행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8. 책임의 제한

8.1. 신체 상해가 아니고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손해에 대한 여행사의 계약상 책임은 여행 가격의 XNUMX배로 제한됩니다. 국제 협약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법적 조항에 따라 이를 초과할 수 있는 청구는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8.2. 여행사는 제651자 서비스(예: 소풍)로만 중개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러한 서비스가 여행 설명 및 여행 확인서에 제651자 서비스로 명시적으로 식별되어 중재된 계약 파트너의 신원 및 주소가 명시되어 여행자가 해당 서비스가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의 일부가 아니며 별도로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중단, 개인 상해 및 재산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섹션 651b, 651c, XNUMXw 및 XNUMXy BGB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여행사의 정보, 안내 또는 조직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는 책임을 집니다.

8.3. 여행자는 § 651i Para. 3 No. 2, 4 to 7 BGB에 따라 여행사를 상대로 청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 투어를 예약한 경우 해당 여행사를 통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구성 있는 매체에 대한 주장이 권장됩니다.

8.4. 소비자분쟁해결법과 관련하여 여행사는 자발적인 소비자분쟁해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일반 여행 약관이 인쇄된 후 투어 운영자에게 소비자 분쟁 해결이 의무화되는 경우 투어 운영자는 이에 대해 적절한 형식으로 여행자에게 알립니다. 여행사는 전자 법적 거래로 체결된 모든 여행 계약에 대해 유럽 온라인 분쟁 해결 플랫폼을 참조합니다. https://ec.europa.eu/consumers/odr/

9. 운항 항공사의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승객에게 운영 항공사의 신원을 알리는 것에 관한 EU 규정에 따라 투어 운영자는 예약 시 예약된 여행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항공 운송 서비스의 운영 항공사를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예약 시 운항 항공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여행사는 해당 항공편을 운항할 가능성이 있는 항공사를 여행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행사는 어느 항공사가 항공편을 운항할지 알게 되는 즉시 여행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행자에게 운항 항공사로 지정된 항공사가 변경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여행자에게 변경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모든 합당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EU 운항이 금지된 항공사 목록(공동 목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c.europa.eu/transport/modes/air/safety/air-ban/index_de.htm

10. 여권, 비자 및 건강 규정

10.1. 투어 운영자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 필요한 비자 취득을 위한 대략적인 기한을 포함하여 목적지 국가의 건강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 여권 및 비자 요구 사항과 여행 시작 전에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여행자에게 알립니다.

10.2. 여행자는 당국에서 요구하는 여행 서류, 필요한 예방 접종, 세관 및 외환 규정 준수를 획득하고 휴대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취소 비용 등의 불이익은 여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여행사가 충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3. 여행사는 여행사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여행자가 비자 취득을 위임한 경우 각 외교 사절단이 필요한 비자를 적시에 발급하고 수령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분리 가능성 조항

패키지 여행 계약의 개별 조항의 무효가 전체 패키지 여행 계약의 무효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의 패키지여행 일반여행약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스탠드 01.03.2019

여행사:
Frobeen 관광 GmbH
헤르만-버스터-베그 6
D-79219 슈타우펜 임 브리스가우
전화 : 0049-7633-93993-60
상무이사: 크리스찬 프로빈
info@frobeen.de
https://www.lateinamerika-spezialist.com
HRB 프라이부르크 i.Br. 702199
VAT ID: DE 233913469

파산 보험, § 651r BGB에 따른 보안 인증서:

R + V 손해보험 AG
라이파이젠플라츠 1
65189 비스 바덴
전화 : 0611-533-5859

계약 번호: 050 90 101062597

 

패키지 여행 일반 여행 조건 - 일반 이용 약관